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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권사이트 개설해 ‘개미들’로부터 173억원 빼앗은 일당 덜미

불법 증권사이트 개설해 ‘개미들’로부터 173억원 빼앗은 일당 덜미

기사승인 2014. 09. 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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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권거래사이트를 개설·운영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17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김모씨(37)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20일부터 올해 6월 5일까지 ‘아이언스탁’이란 사설 증권거래사이트 3곳을 운영하며 개인투자자 278명으로부터 1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용 없이도 자기 자본의 10배, 최대 2억원까지 스탁론(매입주식담보대출)을 해 준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현행법상 스탁론은 자기 자본의 3배까지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했다.

이자율 및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식을 팔면 통상 2거래일 뒤에 입금해 주는 일반 증권사와 달리 이들의 ‘아이언스탁’은 당일 즉시 입금해준다는 소문이 돌자 많은 이용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주식시장 ‘개미’들의 고혈을 빨아내려는 함정에 불과했다.

사이트상에서는 투자자 개인별 예치금과 코스닥·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주식 매수·매도 현황, 스탁론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볼 수 있었지만 모두 눈속임이었다.

경찰은 “사이트상의 수치만 바뀔 뿐 실제로는 어떠한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애초부터 개인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씨 등은 올해 6월초 사이트를 고의로 폐쇄하고 사용했던 컴퓨터와 휴대전화, 장부 등을 처분한 뒤 일제히 잠적했다.

경찰은 “가로챈 자금 대부분은 5월말 별도 사건으로 검찰에 붙잡혀 구속된 총책 한모씨(34)가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돈의 행방을 철저히 수사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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