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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민생입법 드라이브’ 국정정상화 ‘고삐’ 죄

청와대 ‘경제·민생입법 드라이브’ 국정정상화 ‘고삐’ 죄

기사승인 2014. 10. 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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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기업 개혁 등 국정과제 성과내기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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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1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을 계기로 경제·민생입법 처리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청와대가 전날 세월호법 타결 직후 대변인 논평을 내 “민생법안이 잘 처리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국회가 조속한 관련 입법을 통해 정부의 민생 드라이브를 뒷받침해달라는 요청의 일환이었다.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 경제살리기 등 올해 하반기 국정과제의 성패가 국회입법 성적표에 달린 만큼 실질적 성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경제·민생 등 이른바 중점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불가결하다는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다.

청와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50여개 과제를 도출한 바 있으며 이를 30여개의 중점법안에 담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료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주택법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에 대해 야당은 의료영리화, 사행산업 확산, 부동산투기 확대 등의 이유를 들어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가까스로 타결했지만 향후 경제·민생관련 입법처리를 놓고는 여야간 첨예한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오후 월례 브리핑을 갖고 경제·민생법안을 조속한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일단 국회정상화가 이뤄진 만큼 법안처리를 위한 대야압박 2라운드에 나서는 셈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여야 합의안에 포함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의 10월말 처리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법 후속조치가 입법을 통해 완결되고, `세월호 정국’의 최종 종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청와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는 공무원 연금 및 공공기관 개혁 등 그동안 국회 상황에 가려져있던 국정과제도 재점검해 다시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법 대치상황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던 각종 과제를 공론화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정과제 성과내기로 연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등 통일·외교 이슈도 청와대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내년이면 광복 7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만큼 청와대 내에선 올해 하반기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이후 다시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남북관계와 한일정상회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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