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뱅크월렛카카오 수취한도 상향, 카카오·금결원 긍정 입장

뱅크월렛카카오 수취한도 상향, 카카오·금결원 긍정 입장

기사승인 2014. 10. 07. 14: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뱅카 참여 은행들 한도상향 동의 가능성 낮아
뱅크월렛 카카오(뱅카)를 운영하는 카카오와 금융결제원이 뱅카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상향을 놓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뱅카는 모바일 기업 카카오의 은행 송금 및 현금 카드 애플리케이션이다. 금결원은 뱅카에 참여하는 은행을 대표해 카카오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6일 “뱅카가 받을 수 있는 제한 금액인 50만원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와 금결원은 수취한도 상향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상향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실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며 “금결원과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금결원 관계자도 “소액 송금 목적으로 뱅카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겠지만 이용자가 필요하다면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3조에 따르면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200만원,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50만원이 발행한도다. 시행령에 수취한도 규정은 따로 없다.

뱅카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행 법테두리에서는 200만원까지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 뱅카는 이미 보안성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약관을 변경하고 공시만하면 끝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뱅카 참여 은행들이 한도 상향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있다.

이미 전자금융을 통해 송금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뱅카가 수취한도를 늘리면 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 변경을 통해 수취 한도 규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말했다. 오프라인에서는 규제가 없는 수취한도를 온라인에서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취부분은 달리봐야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뱅카도 은행에서 참여하고 수취한도 규제만 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잠식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