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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김정은’ 명시 못한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김정은’ 명시 못한다

기사승인 2014. 10. 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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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회부·처벌 제약요소 많아, 이름 명시는 몇 단계를 뛰어 넘은 것
제69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의안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 인사를 언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 상황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안보리에 결의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지만 사람 이름을 넣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총회의 요구로) 안보리가 설사 결의를 채택한다고 해도 거기에도 사람은 안 들어간다”며 “ICC 절차가 아직 시작도 안됐는데 벌써 이름을 넣느니 하는 것은 몇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김정은 이름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후 안보리 차원의 처리 전망에 대해서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등에서) 모든 국가별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반대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와 관련, “상임이사국 5개국의 반대가 없으면 전체 15개국 중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안보리에서는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했다.

이는 북한 인권 상황을 적절한 국제사법기구에 회부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돼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문턱은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기로 결정하더라도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에 의한 예비조사 결과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은 인도에 반하는 행위, 대량학살,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4가지 중요범죄에 해당하는지 예비조사를 하고 그 결과 북한이 협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해 수사 착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량학살 등에 대한 확실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축적돼야 하는데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아사(餓死)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착수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북한이 지난 8일 필요하다면 자신들이 주도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비동맹국가 위주로 유엔 회원국 절반 정도에 뿌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서한의 요지에 대해 “비동맹의 기본정신·주권평등·상호존중·평화공존 등의 원칙에 따라 인권문제도 다뤄져야하며 국별 인권 결의안은 해서는 안되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및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나온 국제형법재판 체계는 대결 구도로만 가니 그런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COI 보고서 이후에 자신들의 문제가 사법체계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게 자꾸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막든지 최소한 문안에 민감한 부분이 포함되는 걸 예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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