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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정답없다’...판결 확정시 소송 잇따를 듯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정답없다’...판결 확정시 소송 잇따를 듯

기사승인 2014. 10. 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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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진실이 담긴 답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돼야"
판결 확정시 해당 문제로 불합격한 수험생 소송 잇따를 듯
세계지리
16일 법원에서 출제오류가 인정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지난해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오류에 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출제오류를 인정,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패소했던 수험생들이 2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문항 때문에 대학 입학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의 불합격 취소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능의 출제 범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실제 그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는 수능의 특성상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정답으로 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진실이 담긴 답안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유럽연합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더 크므로 평가원이 맞다고 본 ‘ㄷ’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며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으므로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제시된 보기 ‘ㄷ’은 ‘A(EU·유럽연합)는 B(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라는 내용으로 문항에 포함된 세계지도를 살펴보면 아래쪽에 ‘2012’라는 숫자가 함께 표시돼 있다.

그러나 2012년 EU와 NAFTA의 국내 총생산 합계는 각각 17조730억1100만 달러와 18조6220억9200만 달러로 NAFTA가 더 많다.

이들은 이런 사정 때문에 2012년 기준으로 총생산액을 고를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원이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수험생들은 앞서 수능 성적 발표 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평가원이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며 2번을 정답으로 성적을 발표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8번 문제에서 ‘ㄱ’ 지문은 명백히 옳고 ‘ㄴ’, ‘ㄹ’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ㄱ’과 ‘ㄷ’이 있는) 2번을 정답으로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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