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대입 수험생 59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해 내린 수능등급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수험생 21명이 추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을 재배당받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험생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문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8번)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문항의 출제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8번 문항의 지문을 2012년 기준으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 어느 지역의 총생산액이 더 많은지를 묻는 지문으로 해석했더라도 교과서에는 UN이 NAFTA보다 총생산량이 많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으므로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한 평균의 수험생으로서는 2012년의 경우 NAFTA가 UN보다 총생산량이 많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험생들이 제출한 국제통화기금의 통계 자료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쉽게 알기도 어려운 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신문, 방송 등을 통해 UN과 NAFTA의 2012년의 총생산량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2014년도 수능시험을 대비한 모의평가와 2014년도 수능시험 연계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에서도 유사하게 출제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문제의 정답을 ②번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달 29일과 지난 4일 잇따라 등급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 등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