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을 상대로 편의제공은 커녕 성추행을 일삼은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중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던 A씨는 2013년 7월 숙박을 하러 온 20대 초반의 여성 B씨를 사무실로 불러냈다. 이곳에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A씨는 갑자기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당황한 B씨가 자리를 피하려하자 강제로 침대에 눕히려고 하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를 추행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그해 10월에도 범행은 계속됐다.
이번에는 게스트하우스로 찾아온 10대 여학생들이 타깃이었다. A씨는 여학생 두 명이 게스트하우스로 찾아오자 그들이 묵는 방에 찾아갔다. 이들이 동성애 관계라는 것을 눈치 챈 A씨는 계속 방안에 머물며 성적인 농담을 건넸다. 여학생들이 불편해하자 “미성년자인데 잠을 잘 수 있도록 받아줬다”는 등 말로 협박한 뒤 갑자기 여학생 한명을 껴안는 등 추행했다. 또 잠을 자려고 누운 나머지 여학생의 뒤에서 옷을 벗기는 등 성관계도 시도했다.
결국 A씨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성기 삽입도 없었고 자신의 성기를 여학생에게 갖다 댄 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여학생이 당황한 상태라 여학생의 진술에만 근거해 판단을 내리기 부족하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숙박업소 관리인임에도 투숙객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여학생들에게 저지른 범행은 숙박업소 관리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