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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전동차에 보행자 치여…30여분간 운행 지연

중앙선 전동차에 보행자 치여…30여분간 운행 지연

기사승인 2014. 11. 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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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6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중앙선 서빙고역에서 이촌역 사이 선로에서 전동차에 김모(34)씨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전동차는 서빙고역에서 이촌역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사고는 이촌역 플랫폼에서 2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일어났다.

전동차 기관사는 “한 남자가 선로 쪽으로 걸어와 전조등을 점멸하는 등 경고했지만 결국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중앙선 상하행선 운행이 오후 7시 14분까지 30여분간 중단됐다.

경찰은 김씨가 어떤 경로로 선로에 들어설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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