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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이빙벨’ “멀티플렉스 불공정” 공정위 신고

영화 ‘다이빙벨’ “멀티플렉스 불공정” 공정위 신고

기사승인 2014. 11. 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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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요청 거부 등 차별...명백한 불공정행위"
세월호참사
세월호 참사 당시 사진
‘세월호’ 참사를 다른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부당하게 차별한 혐의로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3개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당한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 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 위한 시민모험, 인디포럼작가회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참여연대 등 14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은 상영관 배정과 대관업무에서 영화 다이빙벨을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이들 멀티플렉스들을 19일 중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멀티플렉스들이 다이빙벨에 정상적 상영관을 단 한 곳도 배정하지 않았고 관객들의 자발적인 대관 요청마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관요청 거절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권력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또 상영관 배정에서 이유 없이 특정 영화를 차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거래 거절’에 해당하며, 대관 거부는 ‘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멀티플렉스에 상영관 배정과 대관을 요구하는 일은 압도적 시장점유율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박탈하는 멀티플렉스의 횡포에 맞서는 일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작업에도 참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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