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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 남편’ 임신 중인 외국인 아내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

‘몹쓸 남편’ 임신 중인 외국인 아내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

기사승인 2014. 11. 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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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검출돼
경찰, 남편의 '졸음운전' 주장 거짓으로 결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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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외국인 아내를 살해하고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씨(45)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8월 23일 오전 3시 40분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 고속도로 갓길 옆 비상주차대에 서 있던 8톤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인 아내 이모씨(25·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아내 이씨는 임신 7개월이었다.

당시 가변차로를 달리던 이씨의 차량은 비상주차대에서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로 돌진, 조수석이 심하게 찌그러지면서 아내 이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운전자 이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이씨는 경찰에 “졸음운전을 해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아내에 비해 이씨는 거의 다치지 않았고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 26개가 들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겼고 결정적으로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 수사를 벌여 ‘졸음운전을 했다’는 이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CC(폐쇄회로)TV를 토대로 사고를 분석, 이씨는 졸음운전을 했을 때 불가능한 ‘운전 조작’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사고 지점 400m 전에서 상향등을 켜고 40m 전에서 우측으로 핸들을 꺾는 등 충격 직전까지 수차례 핸들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형적인 졸음운전자의 경우 짧은 시간에 이씨가 했던 만큼의 운전 조작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경찰애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났고 아내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과수·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 조사해 나온 증거를 토대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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