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줄곧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들이다. ‘부동산 3법’은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부동산 3법’을 살펴보면,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유지하되 민간택지에 한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