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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소송 패소, 법원은 세입자 손 “계약 위반 아냐”

리쌍 소송 패소, 법원은 세입자 손 “계약 위반 아냐”

기사승인 2015. 02. 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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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소송 패소, 법원은 세입자 손 "계약 위반 아냐"/사진=채널A 뉴스 캡처

리쌍이 세입자와의 법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리쌍이 이미 합의 과정에서 주차장 영업을 승인했던만큼 임차인 서모씨가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2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을 매입한 리쌍은 건물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 서씨에게 계약 만료를 근거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4억원에 달하는 권리금과 시설비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서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갑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리쌍 측은 일부 비용 보전을 조건으로 기존 1층 상점을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주차장 사용 문제를 놓고 양쪽이 다시 갈등을 빚었다. 서씨가 리쌍측이 약속을 깨고 주차장에서 영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리쌍 측 또한 "서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일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 서 씨가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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