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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리쌍 일부 승소… 법원 “세입자 건물에서 나가라”

‘임대차 분쟁’ 리쌍 일부 승소… 법원 “세입자 건물에서 나가라”

기사승인 2013. 06. 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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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리쌍 소유 건물 1층 세입자와 법정분쟁 리쌍 승소 판결


아시아투데이 이슈팀 = 임대차 분쟁으로 임차인과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힙합듀오 리쌍이 재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리쌍의 멤버인 길(길성준·35)과 개리(강희건·35)가 제기한 건물 1층 임차인 서 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리쌍)는 피고(서씨)에게 보증금 449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원을 공제하라"고 지시했다. 리쌍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즉 건물주인 리쌍이 보증금 4000만원과 이사비용 등 490만원을 포함해 총 4490만원을 서씨에게 주는 조건으로 서씨가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판결이다.

또 재판 비용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3분의 2, 원고가 3분의 1을 부담하라"고 말했다.

현재 리쌍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이 건물 1층에는 임대보증금 4000만원으로 계약한 서씨의 막창집이 들어서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 서씨가 재판부를 상대로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 법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임대차보증금이 비교적 거액이므로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자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리쌍은 지난해 12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원고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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