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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vs임차인 팽팽한 의견 대립…누리꾼 반응도 극과 극

리쌍vs임차인 팽팽한 의견 대립…누리꾼 반응도 극과 극

기사승인 2013. 05.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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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듀오 리쌍(개리 길)과 임차인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리쌍이 소유 중인 강남의 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길이 지난 21일 오후 쓴 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A씨는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래요, 리쌍은 하는 데까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이런 상황에서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수두룩하니까요. 하지만, 이것과 별도로 억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라며 “리쌍도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라고 전했다.

A씨는 길이 “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됐고 8월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런 방문에 어머니와 저희는 많이 놀랐습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혔다.

A씨는 “6월 쯤 가게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에서 찾아왔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나가게 될 테니 임대인 측과 만나서 얘기라도 한 번 해봐라.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서, 약속한 시간에 가게 앞에 있는 부동산에 갔더니 길성준(길)씨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 가게에 오신 어머님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크게 걱정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드님께 얘기 좀 잘 해달라고요. 어머님은 알겠다고, 걱정하시는 표정으로 잘 얘기 해 볼 테니 일단 장사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임차인 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 분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해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 시킬 것처럼 ‘플래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며 ‘영업을 계속하겠다.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길이 밝힌 데 대해선 “3억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지금 장사를 그만두면 3억 정도를 고스란히 손해 본다는 점과 이곳에서 나가서 비슷한 곳에서 영업을 하려면 최소 3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점, 그러니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실추 시킬 생각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고 해명했다.

길이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게 옆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집으로 개조하셨고 테이블을 늘리셨습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A씨는 “이전 임대인과 동의하에 처음 장사 시작할 때부터 곱창집 일부를 테이크아웃 커피집으로 낮 시간에 영업을 했으나, 커피 장사가 신통치 않아 치우고 곱창 테이블을 2개 더 놓은 것입니다. 개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A씨는 길이 “저희는 4층이 사무실인지라 그곳에 자주 있었고 그 분이 1년 동안 저희를 만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한데 대해선 “만나고 싶어 편지에 진솔하게 소주 한 잔 하자고 했으나, 돌아온 것은 소송장이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길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에 급기야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라고 한 데 대해 A씨는 “진솔한 편지 너무나 고맙게 받았고, 답장도 드렸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길이 “저희는 임차인 분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 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한데 대해선 “도의적 차원에서 하신 제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을 조금 더 헤아려 주신다면,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정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끝으로 “리쌍에게 서운한 점은 분명 있습니다. 2년 반만 있다가 하고 싶은 장사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법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후에 저는 이 문제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상인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공인의 자리란 이런 거구나” “을이 생떼를 쓰는 것 같은데”라며 리쌍의 편에 서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갑의 횡포 같다” “장사하기 정말 힘든 우리나라”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한편 앞서 21일 토지정의시민연대와 참여연대에 따르면 리쌍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샀다. 이 와중에 이들이 건물 1층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에 임대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길은 트위터를 통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공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욕심쟁이로 몰아가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5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건물을 처음 매입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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