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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승소에 임차인 측 “1심서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

리쌍 승소에 임차인 측 “1심서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

기사승인 2013. 06. 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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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사진=SBS
아시아투데이 이슈팀 = 리쌍 소유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중인 임차인이 항소할 입장을 밝혔다.

임대차 논란에 휩싸인 그룹 리쌍 소유의 건물 관련 명도소송 공판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처에서 열렸다.

이와 관련 우장창창 곱창집 사장 서윤수 씨의 변호사는 "패소는 예측한 일이다. 우리 헌법으로는 보호받기 힘들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그게 정당한 것인가 되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점포는 상인들이 살아갈 터전이고, 땅이다. 먹고 살아야 할 논밭인데 그 분들이 2~3년 동안 일궈놓은 논밭을 빼앗기는 것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다"라며 "항소심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전 소유주와 5년 계약을 했다는 점과, 새 주인인 리쌍도 그 5년을 지켜달라고 주장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리쌍의 길과 개리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리쌍 명도소송 공개재판에서 "리쌍은 임차인 서 씨에게 4천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양도하라"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 서씨가 재판부를 상대로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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