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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맞항소 “임차인 차임 미납 밝히고…상승된 차임 공제받겠다”

리쌍 맞항소 “임차인 차임 미납 밝히고…상승된 차임 공제받겠다”

기사승인 2013. 07. 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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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맞항소 /사진=SBS

리쌍 맞항소 소식이 전해졌다.

힙합듀오 리쌍(개리, 길)과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중인 임차인 측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리쌍 측도 이에 대해 맞항소를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리쌍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지난달 5일 이뤄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리쌍 측은 차임 감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지난해 11월부터 상승된 차임을 공제받기 위해서다.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리쌍)은 보증금 4490만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건물을 양도하라"는 판결에 대해 일부 불복한 것.

리쌍의 소속사 관계자는 "임차인이 먼저 항소를 하셨고 저희도 지난달 28일 맞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실제 차임 부분을 미납한 사실을 밝혀 이를 토대로 추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리쌍이 가게를 비워달라며 곱창집 주인 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쌍은 보증금을 포함해 4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씨가 건물 인도를 미룰 경우 리쌍은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된다. 서씨가 임차한 가게의 보증금은 4000만원, 월세는 300만원이다.

지난 2010년 11월 서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권리금 2억7500만원을 줬고 시설투자금으로 1억1500만원을 들였다. 리쌍은 지난해 5월 이 건물을 매입한 뒤 가게를 비우지 않는 서씨를 상대로 "비워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임대인이 5년 이내에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에서 서씨는 환산 보증금이 3억 원을 넘기 때문에 제외된다"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서 씨가 "보호대상을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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