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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개월 분납 법안 처리

기재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개월 분납 법안 처리

기사승인 2015. 02. 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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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본회의 처리 전망.. 野 "정부 추가 대책 내야"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납은 다음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조세소위에서 있었다”며 “3월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들이 나오면 정부가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고, 정부가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근로소득세 분납 기준인 10만원도 종합소득세(기준금액 1000만원)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의 검토안이 3월 중 나오면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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