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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내달부터 3개월 분납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내달부터 3개월 분납

기사승인 2015. 02. 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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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분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를 개최,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 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한 것.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다.

특히 올해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2월에 이를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토록 했다.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내달 2일과 3일로 예정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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