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13월의 세금폭탄, 월급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증세 사례 속출 ‘부글부글’

13월의 세금폭탄, 월급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증세 사례 속출 ‘부글부글’

기사승인 2015. 02. 26. 14: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월급명세서를 받은 직장인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당초 정부가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에 대해 세금 변동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들 직장인 사이에서도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의 증세가 이뤄진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미혼 직장인, 연봉에 관련 없이 작년에 자녀를 출생하거나 6세 이하 자녀가 많은 직장인,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가 적은 직장인은 작년에 비해 많은 세금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증세반대 서명운동 돌입 게시판 내 항의글 / 사진=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캡처

현재 한국납세자연맹이 운영하는 근로자증세반대서명코너에도 이번 연말정산 결과에 항의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작년 대비 연봉이 200만원이 올랐다는 이 모씨는 "연봉에 비해 세금 결정액은 143만원에서 277만원으로 두 배 가량 올랐다"고 지적했다. 


최 모씨 또한 "연봉 4000 이하는 증세라도 소액이라 해서 안심했더니,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며 "싱글이라 매년 10만원이상씩 토해냈는데 올해는 57만원 내라고 한다. 십만원 정도야 기부한다 셈 치고 냈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심하지 않냐. 빤한 급여에 지출을 줄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아껴쓴 게 죄인가? 힘없는 서민들 얄팍한 지갑 털어가면 안 된다"라고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연봉 6000만원인 다자녀 직장인도 세 혜택이 34만원 축소됐으며, 연봉 7500만원인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75만원의 증세가 발생했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공제 및 연금저축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이 된다. 


한 모씨는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별 차이 없다더니 연봉 6천에 부양가족 없는 싱글인데 빚 갚는다고 지출 줄였더니 세금 150만원 토해냈다. 세금 내느라 다시 빚져야 한다. 완전 폭발 직전! 데모하러 나가고 싶다"고 증세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러한 뒤죽박죽인 세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잘못된 세수 추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다"며 "연맹 측이 1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검증해 본 결과, 80% 이상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실제 소득별 세 부담 증가 등을 분석해 3월 말까지 보완 대책을 만든 후 이를 바탕으로 마련하는 세법 개정안에 2014년 소득 귀속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정 협의에 따른 세법 개정안에 대한 추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장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 여부 등 거의 모든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