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간통 상대방 ‘위자료’ 책임…간통죄 폐지 후 인정 범위는?

간통 상대방 ‘위자료’ 책임…간통죄 폐지 후 인정 범위는?

기사승인 2015. 03. 01. 14: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명확한 '성관계' 증거 못 잡을 땐 배상액 줄어들 여지도
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 7명, 2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은 1953년 형법에 명문화된 이후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사진= 송의주 기자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기혼자와 간통한 상대방(상간자)도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지만, 여전히 민사책임은 존재한다.

기혼자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상간자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판결에서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15년 전 결혼해 남편과 사이에 아들 둘을 둔 A씨는 남편과 상간녀인 20대 여성 B씨를 함께 고소했다.

남편은 2013년 12월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B씨와 처음 만나 이듬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간통했다.

남편은 B씨에게 2억원을 송금해 집 전세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유죄 판결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데 이어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과 간통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A씨의 남편이 부부간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가담한 B씨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이 인정하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경 법무법인 천명 대표 변호사는 “민사 소송에서의 배상책임은 부정행위까지 폭넓게 판단하고 있다”며 “간통죄가 유지됐던 당시에는 성관계 여부에 대한 증거까지 이미 형사 재판 등을 통해서도 드러나 부정행위 중에서도 심각한 부정행위로 받아들여져 배상액이 많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간통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선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경우 위자료나 배상액수가 줄어들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