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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45만명 위한 돌봄 정책 시행

독거노인 45만명 위한 돌봄 정책 시행

기사승인 2015. 04.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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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민관협력을 통해 취약 독거노인 45만명에 대한 돌봄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1일 독거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재가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등을 제외한 약 100만명을 대상으로 방문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74만명은 독거 중이었고, 18만명은 자녀 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사는 74만명의 경우 경로당이나 복지관·종교시설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63%였다.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이 없는 분도 37%에 달했다.

전체 16%는 가족과 만나지 않거나 연간 1~2회 정도만 만나고 있어 일부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됐음이 확인됐다. 식습관 때문에 하루평균 2회 이하로 식사하는 어르신은 전체 25%였고, 이 중 2.3%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됐다.

약 7만명(4.7%) 정도가 우울감이 있었고, 대다수 독거노인은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엮었지만 5%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보다 9만명 늘어난 45만명의 취약 독거노인 대상으로 ‘안부확인·안전확인·사회관계 회복’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주 1회 방문하고 주 2~3회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시행된다. 화재나 가스누출·건강악화 등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도 시행된다.

노인 고독사·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민간 자원을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민관협력)’을 추진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등 총 84개 기업·단체가 참여해 4만 9000명의 독거노인을 보호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척추질환·골절·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불편할 경우 최대 2개월간 식사·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가사서비스’와 장기요양등급 외 A·B 등급자를 대상으로 가사서비스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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