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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복주택 절반 이상, 젊은층에 공급

서울 행복주택 절반 이상, 젊은층에 공급

기사승인 2015. 04.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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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선공급대상 선정기준 확정... 공급물량 70% 우선공급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80%... 노인·저소득 20%
서울시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의 56%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층에게 배정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행복주택 입주자(807가구) 모집공고를 앞두고 28일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사회적 도약을 돕기 위한 주거사다리 개념의 공공주택으로 거주기간은 6년이다.

선정기준은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일반물량 30%를 제외한 70%에 대한 우선공급대상자 선정방법을 담았다.

다만 우선공급물량 가운데 젊은층 대상 세부 공급비율은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입주자는 우선공급은 순위제와 가점제를 적용하고, 일반공급은 추점방식으로 선정된다.

우선공급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80%를 배정하고 노인과 취약계층에는 각각 10%를 배분했다.

지방출신을 위한 대학생 우선공급은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가 우선공급대상이다.

1순위는 해당자치구 대학, 2순위는 해당 자치구외 서울지역 소재 대학에 한한다.

이때 부모의 월평균 소득, 부모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등을 따져 입주자 순위가 결정된다.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일 때 1순위,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지역에 재직 중이면 2순위다.

신혼부부의 경우 해당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거주자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소재지나 거주지를 본 뒤, 경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기준 등에 가점을 줄 예정이다.

노인계층은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약계층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입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임대료는 이달 중 확정, 고시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02-2133-7053) 또는 SH공사(1600-3456)로 문의하면 된다.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은 “행복주택은 젊은층에 대한 주거안정 기회를 주고, 주택변화에도 대응하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정기준은 오는 6월 공급예정인 △천왕7단지(374가구) △강일11지구(346가구) △내곡지구(87가구) 등 3개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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