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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후 통신비 거품 빠졌다”…미래부, 고가요금제 가입 ‘3분의 1수준’

“단통법 후 통신비 거품 빠졌다”…미래부, 고가요금제 가입 ‘3분의 1수준’

기사승인 2015. 07. 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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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실시 이후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 비중이 약 3분의 1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적용된 작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요금수준별 휴대전화 가입비중을 살펴본 결과 6만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월 평균 12.5%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단통법 발효 직전인 지난해 7~9월까지 3개월 동안의 수치인 33.9%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작년 7~8월 49.0%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57.2%로 약 8%포인트 늘어났다. 또 4~5만원대 중간 요금제 가입 비중은 단통법 이전 17.1%에서 30.3%로 13%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또 휴대전화 최초 가입시 소비자가 선택하는 요금의 평균 수준도 단통법 시행전 3개월 평균 4만5155원에서 단통법 이후 3만7890원으로 16.1%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부는 단말기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행위가 단통법 발효를 계기로 사라지면서 통신비 거품이 제거되며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에는 이동통신사들이 번호 이동,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위주로 지원금을 지급해 대다수의 기기변경 소비자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돼 있었다”면서 “단통법 시행으로 공평하게 지원금이 제공됨에 따라 대다수 이용자들의 단말기 부담금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이통시장에서 단말기 판매와 개통건수는 단통법 시행 훨씬 이전인 2011년을 기점으로 매년 10% 수준으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라며 “단통법으로 인해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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