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가 거세게 내리던 지난 7월의 어느 날. 전북 전주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던 박모씨(71)는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박씨의 차량 안에 있던 물건들은 모두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고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가슴이 핸들에 부딪히자 박씨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다. 박씨는 끼어들기를 한 승합차 차주 A씨(29·여)에게 보복운전을 하기로 작정하고 A씨의 차를 쫓아가 끼어들기를 한 뒤 급브레이크를 수십 차례 밟았다.
당황한 A씨가 차량을 길가에 세우자 박씨도 따라 내리면서 “죽여 버린다” 욕을 퍼부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전과가 없던 평범한 70대로 밝혀졌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보복운전을 해 죄질과 범법의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한 피고인이 7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보상에 노력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