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일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전북 전주시 한 식당에 들어가 주인 A씨를 향해 “당신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다”며 욕설을 한 뒤 신고 있던 구두로 A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2012년 A씨를 때려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또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했고 합의나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주변인들이 불우한 가정사를 언급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