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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보험료 빗장 풀려…실손보험 최대 30% 오른다

내년 1월 보험료 빗장 풀려…실손보험 최대 30% 오른다

기사승인 2015. 11. 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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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들의 자율경쟁이 본격화한다. 보험사들의 상품 가격을 비슷하게 만들었던 표준이율, 공시이율 등 규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인 ‘표준이율’이 폐지된다. 표준이율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표준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로 금융당국이 결정해왔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 현행 ±25%은 원칙적으로 폐지됐다. 다만 이미 손해율이 120%에 육박하면서 급격한 보험료 상승이 우려되는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현행 ±25%에서 내년 ±35%, 2018년 조건부 자율화한다.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 범위를 현행 ±20%에서 내년 ±30%, 2017년에는 폐지한다.

이 같은 규제 폐지로 보험사들의 보험료 결정 자율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지난 2013년에 발표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를 2년만에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보험 조기해지 시 환급금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 시 초기 1년 안에 수수료의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분할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조기해지하는 경우 보험료의 대부분이 수수료로 빠져나가 환급금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안을 보면 보험사의 사업비 중에 계약체결비용의 분할지급(분급) 비중을 확대한다.

설계사 채널은 현행 40%에서 50%로, 방카슈랑스채널은 60%에서 70%로, 온라인채널은 80%에서 100%로 늘린다.

설계사 등에 대한 계약체결비의 선지급을 줄이고 분할지급을 확대함에 따라 설계사 채널의 경우 1차년도 환급률이 66.7%로 오르게 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은 86~93%까지 약 30%포인트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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