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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안하면 패널티?···또다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

성과주의 안하면 패널티?···또다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

기사승인 2016. 04. 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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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 도입 촉구 공문 발송
금융당국이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혀 관치금융 논란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및 시기 등에 따라 해당 금융공기업에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선 인센티브 사항으로는 △경영평가 반영(이행시기에 따라 가점 부여) △경영평가 성과급 이외 추가지급(기본월봉의 최대 20%)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이행 수준에 따라 총 인건비 최대 1%) 등을 지급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미흡 공기업에 대한 페널티 부여 방침도 명시됐다. 인건비성 예산은 물론 경비예산·자본예산 등을 협의·승인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원·조직·업무·기능 등 기관업무를 협의·승인하는데에도 경영효율성, 방만경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초 금융당국은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방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는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예산과 업무 승인권을 무기로 성과주의를 강제하려는 것은 노골적인 관치금융”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주의 도입 여부에 따라 예산 등의 승인에 차등 적용을 두는 것은 엄연한 금융위의 고유권한”이라며 “금융공기업은 다른 분야 공공기관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곳들인 만큼 이러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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