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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유독성 알고도 판매’…공정위, 4년 전 조사가 밝혀져

‘옥시, 유독성 알고도 판매’…공정위, 4년 전 조사가 밝혀져

기사승인 2016. 05. 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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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원회의 4년 전 조사에서 유독성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8월 보고서 ‘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의결서에서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서 옥시는 PHMG를 먹거나 흡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피심인 회사(옥시)가 제품 원료에 대한 MSDS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원료 공급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옥시에 MSDS 등 원료 정보가 이미 제공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MSDS는 화학 물질을 거래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자료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공정위 관계자가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칼, 원료 도매상, 가습기 살균제 제조를 위탁 제조한 한빛화학, 옥시 순서로 단계마다 MSDS가 전달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옥시 등에 2012년 7월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었다.

최근 옥시는 검찰 조사 과정 중 압수수색에 대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치의 MSDS를 폐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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