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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유해물질 함유 탈취제 등 7개 제품 퇴출

옥시 유해물질 함유 탈취제 등 7개 제품 퇴출

기사승인 2016. 05.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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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제 살균제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됐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시장유통을 금지하고 퇴출 조치를 단행했다.

환경부는 17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일제 조사했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이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으로, 생물체를 죽이는 기능이 있는 살생물제품과 그 외 일반 생화학제품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됐으나, 화평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제품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8개 품목에 대한 관리를 지난해 4월 환경부로 이관했다.

기존 비관리 대상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체,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7개 제품도 새롭게 환경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환경부는 법상 관리대상 15개 품복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를 실시했고,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바이오피톤에서 생산한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PHMG와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검출됐다.

이중 PHMG의 경우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옥시 가습제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로 안전·품질관리가 이관되기 전에 종전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KC공산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제품”이라며 “이들 상품은 공산품안전법에 따른 PHMG 사용금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필코스캠에서 제조한 ‘에어컨·히터살균 탈취’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인 0.1mg/kg 이하를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제품 ‘Awesome FABRIC’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인 12mg/kg 이하를 27배 상회했다. 세정제 ‘MELT’는 10% 이하 염산, 황산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7배 초과했고, ‘FURNITURE CREAM’과 ‘Leather CLEAN & RENEW WIPES’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각각 7배, 2배 넘어섰다.

화평법 시행으로 새롭게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용닷컴에서 생산한 ‘NANO Dark Brown’ 제품이 무균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소비자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 22일 이들 7개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요구했다.

해당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의 사전적 대응차원에서 최종 행정처분 완료 전에 제품을 회수하고 유통을 중단하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 조사에서 자가검사번호 부정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환경부는 안전기준 7건과 표시기준 62건을 위반한 총 69건과 관련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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