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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건물에 ESS 등 설치 의무화 규제

산업부, 공공기관 건물에 ESS 등 설치 의무화 규제

기사승인 2016. 05. 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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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산업부는 26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건물에 ES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신축 건축물이 대상이다. 대상 건축물은 계약전력의 5% 이상 규모의 ES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약 1382개소)의 경우 설치 공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규모별로 규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실적으로 의무화가 어려운 공항·철도·지하철 등 일부 시설은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면적 1만㎡(3025평) 이상의 건축을 신축하는 공공기관은 BEMS를 설치해야 한다. 내년부터 허가 신청을 하는 건축물이 대상이다. 설치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면 확인 절차 등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매년 100여개의 건축물에 BEMS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년 100여개 건축물이 BEMS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 2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ESS, BEMS에 대한 투자를 선도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산업부는 가로등에 고효율조명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동·하절기 냉난방온도 규제 예외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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