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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택정책]월세대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

[하반기 주택정책]월세대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

기사승인 2016. 06.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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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8월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연 2.5%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토지분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28일 내놨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팔라지면서 증가하는 월세가구의 부담을 낮추기위해 월세대출 요건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완화된다. 현행은 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수급자·희망키움통장가입자·사회초년생만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워 운영된다. 우대형은 대출금리가 연 1.5%로 현행 월세대출 대상자에 자녀장려금 수급자가 추가돼 운영된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인 자로 대출금리는 연 2.5%다.

월세대출 기간과 취급은행도 늘어난다. 월세대출은 2년 단위로 4번 연장해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현행은 최장 6년까지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 취급은행은 1개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모든 6개은행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배우자 명의로 월세를 계약할 때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현행은 근로자 본인이 아닌 전업주부 등의 배우자가 월세를 계약했을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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