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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제개편안]‘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콘텐츠 제작비 10% 세액공제

[2016 세제개편안]‘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콘텐츠 제작비 10% 세액공제

기사승인 2016. 07. 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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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드라마 등에 대한 ‘문화콘텐츠 진흥세제’가 신설되고, 콘텐츠 제작비의 10% 세액공제 방안이 도입된다.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율은 최대 30%로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한다.

11대 신산업으로는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다.

신약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현행 신약후보물질 개발 및 임상 1상·2상의 의약품 분야 적용 범위를 국내 수행 임상 3상 추가로 확대하고,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고도기술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행 고도기술 사용공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는 감면범위를 기술사용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로 확대한다. 감면한도도 투자금액의 90%에서 100%로 높였다.

정부는 관광?상품수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에 대해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하고,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문화콘텐츠 기술을 현행 게임?영화 등 콘텐츠기술에서 음악?웹툰 등으로 확대한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시 5%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기술 취득시 공제율도 7%에서 10%로 상향했다.

이밖에 400만원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을, 전기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30% 세액감면을 각각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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