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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제개편안]구조조정 해운업 세제지원 강화 ‘해운기업 톤세 적용 포기 허용’

[2016 세제개편안]구조조정 해운업 세제지원 강화 ‘해운기업 톤세 적용 포기 허용’

기사승인 2016. 07.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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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등 구조조정의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6~2017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했다. 톤세는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톤수·운항일수 기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신청시 5년간 적용된다.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출자전환시점에서 조기 산금산입을 허용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손실보전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한다.

또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을 80%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고,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이상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완화한다.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 범위를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외국기업지배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기업 주식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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