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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제개편안]세입확충 위해 양도세 올리고 과세특례 손본다

[2016 세제개편안]세입확충 위해 양도세 올리고 과세특례 손본다

기사승인 2016. 07. 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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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법인의 대주주 범위가 현행보다 확대되고, 파생금융상품 중 하나인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지주회사 과세특례 등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과세특례 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일몰 종료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과세기반 확충(세수증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신성장산업 및 고용·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응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도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등 두 가지로 방향을 잡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오는 2018년 4월부터 확대키로 한 점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각각 1%, 15억원으로 낮췄다. 코스닥은 2%, 20억원에서 2%, 15억원으로 조정됐고,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기업들이 몰려 있는 코넥스는 현행 4%, 10억원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파생금융상품 과세체계도 정비된다. 현재 과세되는 코스피200 옵션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코스피200 ELW의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 4월부터 5%의 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그간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종합과세(6~38%) 대신 공제없이 17%의 특례세율 적용을 받고 있지만,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 종료를 2019년말까지 3년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해 19%로 올린다.

현금거래 업종도 일부 손을 봤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 음식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을 새롭게 추가했고, 중고차의 경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회계기준을 마련해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종교·교육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0.07%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오는 12월 신경분리 작업이 완료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해 해외자원개발펀드, 금융지주회사 합병·분할 등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일몰 종료키로 했다.

가계소득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개선안도 마련됐다.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배당보다 임금증가나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추가 과세하는 비율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1:1:1로 동일비율로 규정돼 있는 투자·임금증가·배당에 대한 가중치는 1:1.5:0.8로 바뀐다.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해 일반세율(14%)보다 낮은 9%로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개선된다.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000만원까지의 공제한도도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다국적기업, 해외이주자 등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역외세원 확보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난 6월말 가입한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가별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한 주식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내주식을 대량 보유한 거주자(대주주에 한정)가 이민 등을 통해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국외전출일에 주식을 양도한 것을 간주해 20%의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거주자(부모)가 해외에 거점을 둔 비거주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를 기존 수증자에서 증여자에게 부과하는 과세방식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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