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6 세제개편안]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연장·둘째이상 출산 세액공제 확대

[2016 세제개편안]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연장·둘째이상 출산 세액공제 확대

기사승인 2016. 07. 28. 15: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9년 말까지 연장되고, 둘째 이상 출산할 경우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에서 1억2000만원 초과까지 현행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으로 변동없지만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7000만원~1억2000만원은 2019년 1월1일부터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현행보다 50만원 줄어든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한다.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주택자 기준도 일시적 2주택에서 2주택 보유로 보완한다. 단 재산가액 1억4000만원 미만 요건을 유지된다.

부녀자 소득 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했다.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특례는 1000CC 미만 경형자통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와 LPG를 러터당 각각 250원, 161원의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이 출산하는 경우 출산한 연도에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둘째 출산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의 경우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을 상향한다.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서민 주거안정 일환으로 현행 10%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2%포인트 올린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