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액 한도는 6개월 매출액 1억원 이하 경우 매출액의 60%,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경우 55%, 2억원 초과 경우 45%다.
폐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세원투명성 제고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각각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7%)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지원분야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현재 연구·인력개발 등 특정분야에 한정된 지출용도 제한을 폐지한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 임대시 당해 설비 등 취득금액의 3%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취득시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부과되는 2%의 중도해지가산세를 폐지한다.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에 조사료생산용 종자, 전기추진기를 추가하고,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연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단 가액기준 2억원은 유지한다.
이밖에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직계존비속·친족이 아닌 타인이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를 제외하고,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세액공제율을 운영비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공제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