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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제개편안]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2016 세제개편안]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기사승인 2016. 07. 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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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액 한도는 6개월 매출액 1억원 이하 경우 매출액의 60%,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경우 55%, 2억원 초과 경우 45%다.

폐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세원투명성 제고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각각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7%)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지원분야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현재 연구·인력개발 등 특정분야에 한정된 지출용도 제한을 폐지한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 임대시 당해 설비 등 취득금액의 3%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취득시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부과되는 2%의 중도해지가산세를 폐지한다.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에 조사료생산용 종자, 전기추진기를 추가하고,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연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단 가액기준 2억원은 유지한다.

이밖에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직계존비속·친족이 아닌 타인이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를 제외하고,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세액공제율을 운영비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공제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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