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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내수 경기 위축’ 우려 높아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내수 경기 위축’ 우려 높아

기사승인 2016. 07. 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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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내수 경기가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불황과 내수 부진,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소비 위축으로 내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시 음식업·골프업·소비재 및 유통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 연간 약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산업별로는 음식업 8조50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 약 2조원 등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4일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하향조정하면서 “김영란법이 추진되면 숫자로 밝히긴 곤란하지만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김영란법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종이나 민간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농·축·수산물업계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선물 수요와 음식점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는 이날 헌재 결정에 “생존권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우나 굴비 등 통상 백화점의 명절 선물세트는 20만~30만원대가 주력상품군이며, 5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전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자릿수에 불과해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김영란법 시행시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가 1조8000억~2조3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둔 백화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건전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을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백화점 업계는 올 추석 선물세트를 출시하면서 5만원 이하 저가 세트 물량을 기존보다 20∼30% 늘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계도 비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련 소상공인 509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간 고객 1억2600만명이 감소하는 피해가 예상됐다. 조사업체들의 월평균 매출은 31만원 줄어들고 한식 음식점의 경우 80만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이익이라는 진단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한국의 2010년 기준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약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연평균 0.65%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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