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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 쟁점별 헌재 판단은?

‘김영란법 합헌 결정’ 쟁점별 헌재 판단은?

기사승인 2016. 07.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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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조항들 모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심판대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는지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의미의 명확성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 △공직자·언론인 배우자의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점 등이다.

우선 헌재는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의 부패행위 근절에 관한 시도가 동일한 방식과 수준으로 이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패행위 발생에 대한 추상적 위험만을 이유로 민간영역에 국가권력이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부정청탁금지조항의 입법배경·입법취지와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에 대해 5(합헌)대 4(위헌),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관한 규정에 대해선 8(합헌)대 1(위헌)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헌재는 대통령령 위임 부분에 대해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처벌되므로 위임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소극적 범죄구성요건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다”며 “죄형법정주의 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안창호·김창종 재판관은 이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 형성 기능만큼은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법부가 담당해야지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선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아울러 공직자·언론인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공직자가 직접 금품을 받은 경우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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