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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합헌에‘선(先)시행-후(後)보완’ 방침

여야, 김영란법 합헌에‘선(先)시행-후(後)보완’ 방침

기사승인 2016. 07. 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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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계 피해 최소화 위한 개정안 다수 발의
19대 국회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 재논의 움직임도
[포토]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시켰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songuijoo
2015년 3월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시킨 여야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관련해 ‘선(先)시행-후(後)보완’ 방침을 세웠다. 여야 모두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시행 과정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며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농축수산 농가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 논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의 속도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부분(부작용)은 여야 공히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지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도 “이번 헌재의 판결과는 별도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나타날 문제점들이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의원은 “법을 시행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더민주는 법 시행 후 제기될 문제들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하겠다”며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김영란법 시행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농어민·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도 다수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명절기간에는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의 선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특히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는 9월 28일이 추석 명절과 맞물리면서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회에 ‘경제 위축’을 이유로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다”고 지적한 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정치권은 ‘김영란법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부패척결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곧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와 함께 김영란법 원안의 양대 축을 이루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재논의 여부도 주목된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핵심 사안이지만 19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현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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