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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김영란법 합헌에 성향 따라 의견 갈려…언론계는 우려

교육계, 김영란법 합헌에 성향 따라 의견 갈려…언론계는 우려

기사승인 2016. 07. 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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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합헌 결정을 내리자 교육계는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언론계는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에서는 보수성향 단체인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와 진보성향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응이 갈렸다.

교총은 “부정청탁과 부패척결이라는 법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공직자 개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청렴을 강요받고 있는 사학 교직원을 포함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 제한되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엔 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는 교원은 해임 또는 파면의 대상이 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란법 상의 기준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도교육청의 방침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공통된 기준을 만드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성향인 전교조는 헌재 판결을 환영한다며 교총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사학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공립학교에 버금가는 강한 공공성과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금전적 비리가 빈번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 이뤄지는 만큼 김영란법이 사학의 금전비리를 척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언론계에서는 취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을 것에 대해 우려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헌재가 언론인의 취재 자유를 심대히 침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아쉽다”며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기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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