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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합헌 판결 후 부작용 방지에 노력해야

[사설] 김영란법 합헌 판결 후 부작용 방지에 노력해야

기사승인 2016. 07. 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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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간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게 됐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법률제정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1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애초 정부안에 없던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동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었다.
 

그동안 동 법률은 공직자의 부패방지의 핵심적 요소인 '이해충돌 방지조항'이 배제됐다는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적용대상이 직접대상 200만명과 배우자를 합쳐서 400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15%에 이르는 과잉입법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더 나아가 산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농업6.0방해법, 외식규제법, 교류금지법, 서비스 고급화 방지법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규제가 비현실적이라면서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해설서를 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과 기업들은 무엇이 위법인지 그 경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로펌들은 발빠르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시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여러 우려들까지 모두 고려해서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단지 헌법에 근거해서 동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우선 공직자의 범위에 민간인인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부정청탁, 사회상규 등의 의미가 모호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으며 시행령에 구체적 내용을 위임한 것과 배우자까지 포함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제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줄이는 게 시급해졌다. 금품을 가져다 줄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금품의 액수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도 농축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정노력을 기울일 모양이다.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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