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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24일 오후 4시 취임식

박근혜 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24일 오후 4시 취임식

기사승인 2016. 08. 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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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 박 대통령 법 정해진 절차 따라 임명안 재가
이철성 청장
이철성 새 경찰청장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새 경찰청장(58·수원)에 이철성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 임명으로 이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 자정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수차례 밝혔고 1995년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퇴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검정고시 출신으로 국민대 행정학과를 나와 경찰 간부후보생 37기로 경찰에 입문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순경으로 경찰에 임용돼 간부후보생 시험을 거쳐 치안정감 자리에 올랐다.

1982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이 청장은 1989년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뒤 강원 정선경찰서장·원주경찰서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경남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 경찰청 외사국장·정보국장, 경남경찰청장,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 사회안전비서관·치안비서관 등을 지냈다.

이 청장은 대통령 비서실 치안비서관을 거쳐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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