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83101002640300166721 | 0 | 한진해운 여의도 본사 로비/사진=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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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긴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이 31일 오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파산수석부장이 이끄는 파산6부(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법원은 한진해운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한진해운 자산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재판부는 다음 달 1일엔 곧바로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