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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팀목 전세대출 다중주택까지 확대

국토부, 버팀목 전세대출 다중주택까지 확대

기사승인 2016. 09.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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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확대안./국토교통부
오는 30일부터 다중주택도 버팀목전세대출(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하나로 출입문을 공유하고 취사시설이 가구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뜻한다. 다중주택 규모 기준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3개층 이하다.

국토교통부는 버팀목 대출을 다중주택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부 월세포함)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2.3~2.9% 다. 보증금액과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수도권은 1억2000만원(다자녀가구·신혼부부 1억4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다자녀가구·신혼부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나의 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할 때 출입문을 같이쓰는 경우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해 버팀목 대출을 지원하도록 개선된다.

현행은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대상으로만 버팀목 대출이 이뤄졌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 현장실사를 마친뒤 방·부엌·욕실·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했을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개선안은 공부상 대중주택도 은행 현장실사를 통해 독립 주거형태를 갖춘것으로 확인되면 버팀목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팀목 전세 대상 확대로 연간 4200가구가 1400억원 이상 지원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중주택 부분임차 가구는 27만8000가구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버팀목 대출 운용성과를 보아가며 쉐어하우스 등까지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버팀목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을 방문하거나 국토부 콜센터(1599 - 0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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