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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악재 공시 지연, 의도적인 것 아냐”

한미약품 “악재 공시 지연, 의도적인 것 아냐”

기사승인 2016. 10. 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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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악재 공시 지연과 관련,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일뿐 의도적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재식 한미약품 부사장(최고재무책임자)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공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연됐을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29일 장 마감 후 다국적제약사 제넨테크에 1조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한다는 호재성 공시를 한 뒤, 다음날 장 시작 30분 후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성 표적 항암 신약 ‘올무티닙’ 개발을 중단했다는 악재성 공시를 낸 것에 대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의도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제넨테크와의 기술수출 계약이 성사돼 통지받은 건 29일 아침이다. 회사 측은 24시간 이내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일 오후 4시 반께 공시를 완료했다.

이후 베링거인겔하임의 개발 중단 통지를 받은 건 같은 날인 29일 오후 7시 6분께다.

김 부사장은 “한국거래소 담당자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한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오후 당직자 등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날 아침에 서둘러서 담당자와 협의를 하고 절차를 밟아 30일 오전 9시20분께 공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을 요하는 건 알고 있으나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당초 계약규모와 실체 수취금액의 차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올무티닙의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허가 이전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올무티닙 이상반응에 따른 사망자가 첫 보고된 건 식약처의 제품 판매 허가 전인 4월이다. 식약처는 5월에 올무티닙(제품명 올리타정)을 조건부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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