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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법인세 전쟁’…연말 예산 정국 ‘사생결단’ 불가피

막오른 ‘법인세 전쟁’…연말 예산 정국 ‘사생결단’ 불가피

기사승인 2016. 10.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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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정세균 법인세 인상 예산부수법안 지정 대비해야"
2野, 올해 연말 '법인세 정상화' 마무리 방침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여야의 ‘법인세 전쟁’이 10월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법인세를 둘러싼 논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여소야대와 더불어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에 따라 국회의장은 예산안 편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2014년 정부·여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뱃세 2000원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기 때문에다.

이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 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강석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회의에서 “정기국회 개회사와 농림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서 봤듯 편파적인 정 의장이 여당이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 등 여러가지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비해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막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인세를 예산부수법안에서 빼는 대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4법·성과연봉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특별법 중 몇몇을 포기하는 ‘빅 딜’이 불가피할 것이란 위기감이다.

이에 새누리당과 정부는 예산 정국 전초전인 국감장에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누차 말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공정거래나 기업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게 더 좋은 정책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과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소비자·근로자·주주 등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며 “법인세 인상은 국민증세”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3%포인트 올려 ‘법인세 정상화’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민주 안(案) 대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 중 0.04%”라며 “0.04% 해당되는 일부 재벌 기업이 법인세를 더 낸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재벌 경제’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8년간 적자재정을 취했고 지금도 글로벌 경기 위축을 이유로 확장정책을 한다는데 담뱃세는 올리면서 법인세는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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