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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기여 공무원 인센티브 최대 2배 인상

예산절감 기여 공무원 인센티브 최대 2배 인상

기사승인 2016. 10. 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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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의 성과급이 최대 2배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예산성과금 활성화 방안’을 골자로 한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1998년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약 18조원의 재정 개선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공무원과 부처의 관심저하 등으로 최근 10년 동안 예산성과금 신청건수가 약 70%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기재부는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방식 개선을 통한 재정개선을 위해 ‘예산성과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차원에서 예산성과금을 통한 재정절감 규모를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반영해 부처의 자발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연계했다.

내년부터 예산성과금 심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해 많은 성과금 심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성과금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의성·노력도 관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재정개선 금액도 최근 사례 규모를 반영하는 등 양질의 성과금 사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민의 예산낭비신고, 핵심국정과제, 협업과제는 난이도가 높고 재정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최대 130%까지 성과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예산낭비신고와 공무원의 자발적 재정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최고 지급액을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 편성 순기가 1개월 앞당겨진 것에 맞춰 예산성과금에 따른 재정개선내용이 예산요구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금 제출시기도 2월말에서 1월말로 1개월 앞당겼다.

사회·기술의 발달에 따라 성과금 사례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충실한 성과금 심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이면 성년이 되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독창적인 재정개선 사례가 많이 발굴돼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이 반영된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국무회의 심사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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