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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 추가배치, 환경평가 후 결정”(종합)

청와대 “사드 추가배치, 환경평가 후 결정”(종합)

기사승인 2017. 06. 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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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기지 전체면적 70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배치된 2기 철회 이유 없어...정상회담 거시적 의제 논의, 사드 넣고 뺄 사안 아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 쟁점 부상
7일 오후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가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데 착수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추가적인 4기 배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아래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또 청와대는 향후 사드 배치는 ‘속도’ 보다는 법적 투명성과 합법한 절차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중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는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면서 “다만 추가 배치되는 (4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합법적인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주민 동의에 따른 국민적 합의 절차를 밟아 가면서 차근차근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령인 괌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3개월 소요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의 사업 면적이 공유된 부지 70만㎡ 전체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1단계로 공여한 부지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인 33만㎡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보고 국방부 자체 경위 조사와 감사원 감찰이 진행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특히 일각에서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이 약 10만㎡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전체 사업 면적은 공유된 부지 70만㎡ 전체에 해당된다”면서 “군사시설 면적을 사업 면적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전체 사업면적 70만㎡의 부지 공여를 1·2단계로 나누고 1단계로 공여되는 부지를 32만㎡로 정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조사와 관련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경위조사에 나설 것”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감사원에도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인 사드 배치가 빠질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과거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북한의 핵확산을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는 굉장히 큰 제목들이 의제가 된다”면서 “사드 배치라는 특수한 주제를 갖고 정상이 논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상간의 대화 과정에서 사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정식 의제에서) 넣고 빼고 할 성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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