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영세사업주 인상분 3조 지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영세사업주 인상분 3조 지원

기사승인 2017. 07. 16. 18: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DSC_0926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집중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엔 농식품부·해수부·환경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급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대폭 상회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인적자본 투자여력이 확대되고,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등에게는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종합대책은 세 가지 원칙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분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유지·촉진하고, 보완대책을 통해 잠재 성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거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경영상의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오에 최저임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했다. 이 자리엔 김동연 부총리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당에서는 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 직접 지원방안과 세제 금융 비용 절감 등 영세 소상공인이 불공정 거래 관행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정책을 만드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며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