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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연매출 4억 이하 개인음식점업자 공제율 상향

[세법개정안]연매출 4억 이하 개인음식점업자 공제율 상향

기사승인 2017. 08. 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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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음식점업자의 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개인택시 차량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도 연장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 자의 공제율을 현행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영세 음식점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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